'검정참깨전병' 금속 이물 혼입, 회수 조치
'검정참깨전병' 금속 이물 혼입, 회수 조치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5.10.0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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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신흥식품(경기 고양시 소재)이 제조한 ‘청우 검정참깨전병’ 제품에서 금속 이물이 혼입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에서는 1cm 길이의 철사가 나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15년 4월 7일, 유통기한 2016년 4월 6일 제품으로 제조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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