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으로 접근해야 할 ‘학교급식’
의무교육으로 접근해야 할 ‘학교급식’
  • 편집팀
  • 승인 2015.10.1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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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강호 의원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강호 의원
인천시교육감은 당초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인 강화군에 비용을 투입해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워 시교육청과 강화군이 절반씩 예산을 분담해 지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천 강화군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 9400만 원이 인천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 일부 시의원들이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상황과 타 지역 학생과의 형평성을 문제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화군은 시내의 학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곽에 위치한 농어촌 지역으로 강화군 중학교 1학년 급식비지원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원이 가능하다.

강화군과 비슷한 여건의 옹진군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과 「학교급식법」에 근거해 중·고등학생의 급식비를 전액 군비로 지원하고 있다. 강화군에도 최소한 중학교 1학년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꼭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강화군 농업인들은 2014년 전국적인 쌀 생산량 증가와 쌀 소비량 감소로 가격 하락 및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시에서도 강화군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강화섬 쌀」 팔아주기 운동에 동참한 바 있다.

현재 서울, 광주, 경기 등 10개 시도에서는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있다. 일부 실시하는 대전, 울산, 경북의 경우에도 소규모 학교 및 농산어촌 중학교 학생은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같은 농산어촌임에도 불구하고 강화군만 중학교 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강화군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크게 느껴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은 「교육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의무교육이다. 의무적으로 배우는 중등교육과 그 대상으로 하는 급식을 별개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학생들에게 교육의 의무를 지우고 급식은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또 학교 교육환경에서의 급식은 반드시 필요 충분조건이다.

모든 출발이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추진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재정적 여건 하에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도 분명 여러 가지가 있다.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은 인천시처럼 재정이 어려울 때 전면적 보다는 단계적인 실시가 더 현실적이며 먼저 농어촌 지역 학생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건강은 우리 사회의 미래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강화군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한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화군민의 사기양양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원 부담의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라 의무교육 측면으로의 접근을 통해 강화군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개선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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