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 지켜질까?
CCTV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 지켜질까?
  • 장윤진 기자
  • 승인 2015.10.1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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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시행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부모들은 자녀들의 밥먹는 모습까지 안방에서 지켜볼 수 있게 됐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아이들의 급식교육을 일일이 학부모가 지켜보면 오히려 서로 오해하는 일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걱정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60일 이상 저장용량 갖춰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하 복지부)는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60일 이상의 저장 용량을 갖춘 고해상도(HD)급 CCTV를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각각 1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공간은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인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으로 별도의 급식소가 없는 대다수 어린이집의 경우 급식하는 모습도 CCTV에 담겨질 것으로 보인다. 단 급식 조리가 이뤄지는 조리실은 의무 설치 공간이 아니다.

조리실은 제외 엇갈린 의견

하지만 어린이집 급식 조리실 CCTV 설치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들의 의견 역시 엇갈린다.

최근 조리실에 CCTV를 설치했다는 어린이집 원장은 “조리실은 의무 설치 공간은 아니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했다”면서 “조리사가 바쁘게 급식을 만드는 사이 아이가 조리실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했다. 사고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조리실 CCTV 설치도 의무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리실 CCTV에 대한 반대 의견도 높다.

시흥시 A 어린이집 원장은 “본 원의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지도를 받고 있는데 센터의 지도에도 부담을 느끼는데 CCTV를 설치한다면 조리사는 굉장한 부담을 느낄 것이다. CCTV 대신 원장과 교사가 좀더 관심을 갖고 급식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영상이 또 다른 오해의 불씨

A 어린이집 원장은 CCTV 설치가 급식지도의 오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그는 “급식을 배식하면서 아이가 뜨거운 국물을 손으로 만지려 했을 때 교사가 아이를 막기 위해 손을 칠 수 있다”며 “하지만 이 모습을 영상으로 본다면 교사가 아이를 때리는 모습으로 보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어린이집 급식은 가정에서 할 수 없는 편식지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교사는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특히 교사는 급식을 먹지 않는 아이 옆에서 식재료에 대한 정보, 급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 등을 설명하면서 급식지도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영상으로 본다면 억지로 먹이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가격’ 문제… 렌탈로 해결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가격 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서울 B 어린이집 원장은 “고화질 CCTV를 1대 설치하는 것만도 부담스러운데 각 교실마다 설치하려면 설치비용만 수백만 원이 넘을 것”이라며 “영세한 어린이집은 설치비용 부담이 만만찮다”고 호소했다.

CCTV 설치업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맞는 CCTV 설치는 카메라 4대, 녹화기 1대로 기본적으로 120만 원 가량 든다”면서 “CCTV 설치비용은 중앙정부 40%, 지자체 40%를 지원하고 어린이집은 나머지 20%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어린이집의 시설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1대의 카메라 외에 꺾여 있는 부분과 카메라 하단 등 사각지대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려면 대각선이나 맞은편으로 1대 이상의 카메라를 더 달아야 하는데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구입보다 렌탈 CCTV를 활용하는 어린이집 원장도 있다.

고양시 C 어린이집 원장은 “본 원의 경우 견적을 받아보니 13대의 CCTV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800만 원 가량 나왔다”며 “CCTV 렌탈 업체와 월 15만~16만 원으로 계약해 설치했다”고 귀띔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설치할 CCTV의 조건은 ▲130만 화소 이상, 10 FPS 이상으로 영상 저장 ▲영상 60일 이상, 영상정보 관리대장 3년 이상 보관 ▲영상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 방지를 위해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위변조 방지 등 안전성 확보 ▲영상자료(파일)는 잠금장치나 제한구역에 보관 ▲CCTV의 관리책임자는 어린이집 원장이며 영상정보(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열람을 요청할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할 수 있도록 방문 시간대 통보 의무 ▲열람은 원칙적으로 어린이집 원장과 정보주체가 가능 ▲CCTV 안내판 설치 ▲국가는 CCTV 설치·관리와 열람으로 정보주체(영·유아, 보육교직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할 것 ▲네트워크 카메라(PC·스마트폰 연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는 기준이며 설치 지원금 없음 ▲위반시 형사, 행정제재 조치 등이다.

특히 신규 어린이집은 CCTV 설치를 완료해야 복지부의 인가를 받을 수 있고 기존 어린이집은 오는 12월 18일까지 CCTV를 설치해야 한다. CCTV 설치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시 100만 원, 2차 위반시 200만 원, 3차 위반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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