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품 품질유지기한 6개월 초과해 표시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미래상사(경기도 안산시 소재)가 수입한 베트남산 ‘하노이 맥주(HANOI BEER)’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미래상사가 수입한 베트남산 ‘하노이 맥주(HANOI BEER)’ 제품 전부다.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에 접수된 신고를 조사한 결과 미래상사는 올해 4월 베트남에서 하노이 맥주 제품 194박스(1764kg)를 수입하면서 제품의 품질유지기한을 수출국에서 표시한 유통기한 만료일보다 6개월 초과해 표시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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