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횡령 혐의 영양사, 4년간 법정 소송 ‘승소’
급식 횡령 혐의 영양사, 4년간 법정 소송 ‘승소’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5.11.0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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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자재를 빼돌렸다는 의심을 받아 해고된 영양사 L씨가 4년 간의 법정 싸움 끝에 지난 8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 복직될 예정이다.

L씨는 2011년 경남의 모 중학교 급식소에서 비정규직 영양사로 재직하면서 당시 행정실장 등 학교관계자로부터 급식자재를 빼돌렸다는 이유로 그해 8월 학교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고됐다.

학교관계자는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L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L씨도 전임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상대로 맞고소했다. 당시 행정실장과 학교장은 전임으로 타학교 등으로 이전한 상태였다.

지난 2013년 법원은 L씨에 대한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내렸고 해고를 주도한 행정실장에 대해 물품검수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학교 측은 L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복직의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L씨는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해 2년 간의 법정 싸움이 다시 시작됐다. 2년여의 공방 끝에 대법원은 지난 8월 L씨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L씨는 “4년이 넘는 지난 시간은 눈물로 직장을 그리워하고 아무 일 없던 예전처럼 출근하는 꿈을 꾸는 것이 ‘악몽’인 세월이었지만, 정말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된 만큼 처음 일을 시작했던 그 마음으로 출근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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