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목적 급식소 양도 간편해진다
비영리 목적 급식소 양도 간편해진다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5.12.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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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철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리 목적이 아닌 학교, 병원 등 집단급식소의 양도·양수가 간편해진다.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그 운영을 양도할 때 새로운 양수자가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의 지위를 바로 승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학교, 병원 등에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해 음식물을 1회 50명이상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지만 집단급식소는 관련 규정이 없다.

관련 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운영을 양도할 때는 반드시 집단급식소 폐업 신고를 해야만 했다. 또한 해당 집단급식소 시설 등을 그대로 양수하는 양수자 역시 다시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집단급식소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만 했다.

이러한 행정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체될 경우 일정기간 집단급식소가 무신고 상태로 운영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조 의원은 “집단급식소의 운영 양도하거나 사망 또는 해당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이 그 운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공백을 없애고 행정절차를 간편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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