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구내식당 운영비 지원 부당행위
경기도청 구내식당 운영비 지원 부당행위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5.12.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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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식비 이중지원 … 행자부 금지 규정

경기도청 구내식당 운영비 지원은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 지침을 어긴 부당한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청 구내식당은 운영비를 지원받아 일반 식당보다 낮은 가격인 2500원을 받고 있으며 부족한 경비는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직원 1인당 정액급식비 월13만원을 받고 있지만 구내식당을 이용하면 한달동안 20일을 이용해도 월 5만원만 식비로 내기 때문에 매월 8만원이 개인 수입으로 발생한다는 것. 위례시민연대 이득형 이사는 "경기도의 구내식당 지원으로 직원 개인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부패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청의 2015년 구내식당 운영지원 예산편성을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5000만원 ▲시설보수비 1200만원 ▲자산취득비 3700만원 ▲인건비 3억3977만2000원 등 총 4억3877만2000원이며 내년에도 동일하게 편성돼 있다.

행자부는 2014년 7월 지자체 세출예산집행지침 등을 개정해 급식비를 보전 또는 지원할 목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구내식당 운영비 등의 지원을 사실상의 급식비 보전 또는 지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 이사는 “경기도 담당공무원이 경기도공무원후생복지조례 제7조를 근거로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행자부의 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서울시, 제주도, 울산시, 전북도, 전남도만 제외하고 16개 광역시도 중 11개 시도가 불법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해서 지난 27일 10개의 광역단체를 추가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위례시민연대의 지적으로 행자부가 지침을 개정하자 서울시 17개 구청은 구내식당 지원을 올해부터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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