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이화제과(주)가 제조·판매한 ‘과일맛캔디’ 품에서 검출된 금속 이물이 제조 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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