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카드뮴 기준초과 수입 꼬막 회수조치
식약처, 카드뮴 기준초과 수입 꼬막 회수조치
  • 이명훈 기자
  • 승인 2016.01.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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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뮴이 초과 검출되어 회수된 수입산 꼬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그린수산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수입 ‘활꼬막(새꼬막)’에서 카드뮴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어 해당제품을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폐기 조치중인 꼬막인 카드뮴 2.6mg/kg 검출되어 기준치 보다 0.6mg/kg 초과한 수치다. 기준치는 2.0mg/kg 이하여야 한다. 회수 대상 제품은 포장(제조)년월일이 2015년 12월 2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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