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허위 표시 ‘초코파이’ 제품 회수조치
유통기한 허위 표시 ‘초코파이’ 제품 회수조치
  • 편집팀
  • 승인 2016.01.2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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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강동오케익이 제조·판매한 ‘바이(buy)전주수제초코파이’, ‘우리밀수제화이트초코파이’, ‘우리밀더리얼수제초코파이’ 제품에서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과 유통기한은 밑의 표를 참고하면 된다.
 

▲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회수 대상 제품 <표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강동오케익의 관할 지자체에서 각각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 회수대상 초코파이 <바이(buy)전주 수제초코파이>

 

 

 

▲ 회수대상 초코파이 <우리밀수제 화이트초코파이>

 

 

 

▲ 회수대상 초코파이 <우리밀더리얼 수제초코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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