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올해 교육 취약계층 등 우선배려 초·중·고교 학생을 위해 464억 원을 지원한다.
초·중·고교 학생 교육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지원 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해 9만 210명에게 307억원을 지원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현장체험학습비, 기숙사비는 지난해 4인 가구 기준 201만원~229만원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맞춤형복지급여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해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된 교육급여는 올해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고교학비,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과서 등으로 157억 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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