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 위탁급식 허용…NEIS 사용 의무화
부분 위탁급식 허용…NEIS 사용 의무화
  • 윤선경 기자
  • 승인 2016.02.11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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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6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발표

10년 이상된 노후 급식시설 매년 10%씩 현대화
보존식 대형 전용냉동고 확충 식중독 사고 예방
지역-인근단위 학교 식재료 공동구매 적극 추진

▲ 교육부

교육부(장관 이준식)가 2016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을 잡고 학교급식 관리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주요내용을 간추려 봤다.

총 8개 영역으로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학교급식 안전관리 강화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관리 철저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영양관리 및 식생활지도 강화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 학교급식비 지원 ▲학교급식 지도감독 및 행정지원 강화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세부과제 추진이다.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교육부는 ‘학교급식법’ 제15조에 따라 학교급식은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분위탁 또는 급식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 위탁급식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본지가 보도(178호 10월 26일자 1면)한 학교에서 제공하는 점심급식(중식)은 물론 저녁급식(석식)까지 학교장이 직접 관리·운영(직영)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15. 8. 21)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교육부가 공식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단 전부위탁 또는 조리?배식 및 세척업무만 위탁하는 부분위탁의 경우에도 급식 품질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급식운영 내실화 및 급식만족도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

또 위탁급식 학교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급식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지켜야 한다. 이에 위탁급식 업체와의 계약 시 NEIS 급식시스템 사용을 반드시 조건으로 제시해야 한다.

지난해 충암고 급식비리 사건으로 부각된 폐식용유 관리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유통기한 초과 식용유나 산패식용유 또는 산가측정 결과 2.5이상인 식용유는 학교급식 조리에 재사용이 금지되며, 폐식용유를 처분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시?군?구에 신고를 필한 업체와 계약해 매각해야 한다.

단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G2B),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등을 통해 연간 단가 견적에 의한 매각관리를 적극 권장했다. 또 폐식용유 매각 금액은 학교회계로 편입시켜 관리하고, 가급적 학교급식소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용품 구입 등에 사용토록 명시했다.

◆학교급식 안전관리 강화

올해도 전년과 동일하게 노후 된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학교별 급식여건 및 노후도 등을 고려해 현대화사업을 계획하고 수립추진한다.

단 10년 이상 경과되어 급식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매년 10% 정도의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때 급식실 종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한 ‘안전한 급식실 조성을 위한 기준’을 설계과정에서 반영토록 조치했다.

한편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시행은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의 종류와 공지 및 표시방법은 식약처장이 고시한 18가지 중 식품 원재료는 의무적용, 기타 식재료와 성분은 권장사항으로 기준을 정했다.

식약처 고시 18가지는 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권장)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이다.

기구 관련 안전관리 내용은 식기세척기가 유일하다. 식기세척기는 가급적 헹굼 기능이 강한 2탱크형 이상을 설치, 도어형 또는 1탱크형 사용학교는 특히 헹굼 작업 강화 등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했다.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관리 철저

교육부는 우리나라 전체 식중독 발생 환자 중 학생이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히며, 교육부와 식약처의 협업과제인 ‘학교급식 식중독 중점관리 대책’을 철저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초?중학교보다 2식 이상을 급식하는 고등학교에서 3배 이상 많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고등학교 등 2식 이상 급식제공 학교 관리체계 개선에 관심을 보였다. 영양사 추가배치 및 근로기준법 준수, 교대근무 체제마련,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실시 등이 개선 방안이다.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 보관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권고했다. 보존식은 -18℃에서 144시간(6일) 보관하고 사고발생 시 소독처리 등 훼손을 금지했다. 그리고 학교별 충분한 용량과 기능을 갖춘 보존식 전용 냉동고 확충을 권장했다. 끝으로 역학조사 기관에 보존식 인계 시 수거증을 반드시 받고 인계해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도록 했다.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현재 학교급식은 교육비리 근절대책으로 비대면 전자계약, 공동구매, 지자체가 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각 방법별 이용 현황은 전자계약 87.696.0%(9608개교), 공동구매 40.5%(913개 구매단, 4055개교), 학교급식지원센터 34개소(2928개교 이용)이다.

올해도 당연히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에서 규정한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부합되는 식재료를 선정하고 구매하고, 검수 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식재료 원산지, 품질등급 등 품질기준 심의를 위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구매는 더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주관 하에 인근학교 또는 지역단위 ‘공동구매단’을 구성해 학교별 계약기간을 조정한 후 식재료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형식이다. 시도교육청은 공동구매 추진실적을 지역교육청 및 학교평가에 반영토록 하고, 우수기관과 유공자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공고된 물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를 적용한다. 이에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직접생산 확인이 가능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추정가격이 1000만원 이상 2억3000만원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해당 제품군은 건빵, 고추장, 김치, 된장, 면류, 빵, 생선묵튀김, 스프류, 식육가공품, 잼류, 조리김, 통(병)조림, 혼합간장, 혼합조미료(세부품명은 중소기업청 공고 참조)이다.

한편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HACCP 인증품 등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을 확대하도록 했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급식은 직영으로 98.0%(1만1385개교)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전체 초중등학교 1만1619개교(100%)에서 학생 632만 명이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연간 급식경비는 5조 6013억원이 소요, 영양(교)사 등 급식종사자는 7만2106명이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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