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자 대상, 22일까지 모집
충남 아산시가 ‘개방형 주방문화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에 참여할 일반음식점 영업주를 22일까지 모집한다.
개방형 주방 및 위생시설에 소요되는 시설·설비 등 설치자금의 50%,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나머지는 영업자 자부담이다. 지원금은 ▲손님이 조리장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의 개·보수비용 ▲조리장 바닥,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보수 공사 비용 ▲주방 위생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비용 ▲손님이 주방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비용 등으로 사용가능하며, 주방집기나 냉장고 등 물품구입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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