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학교급식 '유령업체 입찰' 내사
부산경찰 학교급식 '유령업체 입찰' 내사
  • 편집팀
  • 승인 2016.02.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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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전자조달시스템 등록-솜방망이 처벌 개선돼야

부산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에서 유령업체를 설립하거나 명의를 사서 낙찰받는 불법행위가 포착돼 경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를 입은 업체들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제신문에 따르면 사상구에서 학교급식 납품업을 하는 A씨는 매출액이 1000억원에 달하던 지난 2009년 320억원을 투자해 물류센터를 지었다. 그러나 2014년부터 부정 입찰하는 업체가 늘면서 지난해 경영이 악화돼 결국 9월에 물류센터를 매각했다.

A씨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상당수 업체가 낙찰률을 높이려고 적게는 3, 4개 많게는 20개 가까이 위장업체를 설립하거나 업체와 짜고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하구에서 급식 납품업을 하는 B씨 역시 이런 부정행위때문에 입찰을 받지 못해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지역 업체는 350여 곳이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가 폐업하거나 위장으로 설립된 업체인 것으로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실제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된 업체는 50곳 안팎인데도 한 학교 급식 입찰에 200개 업체가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정행위를 하는 업체들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뤄지는 경쟁입찰에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가족이나 직원 등 지인 명의로 위장업체를 설립해 참가하거나 돈을 주고 다른 업체의 이름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수법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급식 입찰 부정행위가 끊이진 않는 이유는 부실한 등록과 관리감독, 솜방망이 처벌이 얽혀 있다.

현재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 중인 학교급식 전자입찰 시스템은 급식업체들이 사업자등록증, 공인인증서, 영업 기간 등 일정 조건만 갖추면 쉽게 참여 가능해 난립을 부추긴다는 설명이다.

또 입찰방해 혐의로 참가 가격이 박탈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자격을 얻을 수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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