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부산어묵 업체 기한 지난 기름 사용하다 적발
유명 부산어묵 업체 기한 지난 기름 사용하다 적발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6.02.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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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묵업체 "직원 실수"…황금대죽·꾸이마루·죠스구운어묵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삼진식품 어묵 제품 3종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에 들어갔다. 삼진식품은 최근 ‘부산어묵’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삼진어묵에 원료, 완제품 등을 공급하는 회사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삼진식품의 '황금대죽', '꾸이마루', '죠스구운어묵' 등 3개로 튀김류가 아닌 구이종류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인증 업체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현미 혼합유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각각 2016년 2월 25일 26일인 '황금대죽'과 2016년 2월 21일 22일 27일인 '꾸이마루', 2016년 2월 20일 21일 22일 23일 25일 26일 27일인 '죠스구운어묵'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삼진식품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제조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현미혼합유' 약 25ℓ를 사용했으며 관련 제품 1t가량을 회수해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미혼합유는 구운어묵 제조 시 기계로부터 어묵이 잘 분리되도록 침봉에 분사하는 식용유로, 성분 표기로 표시할 수 없을 정도로 극소량이 사용된다.

한편 삼진식품 측은 21일 사과문을 통해 "식약처의 일부 제품 회수 조치와 관련해 삼진식품의 대표로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삼진식품은 이번 일로 인해 발생된 거래처 및 소비자의 피해를 최대한 파악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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