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 원산지표시 이렇게 바뀝니다
농수산식품 원산지표시 이렇게 바뀝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박성우 과장
  • 승인 2016.0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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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우 과장
정부는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에 원산지표시를 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1994년 국내 유통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를 도입했고 대상품목과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원산지표시제도의 주요 내용은 ①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②농수산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강화 ③배달앱 등에서 조리음식 통신판매 시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이다.

음식점(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에서의 원산지표시제도는 2008년 도입하여 시행했으나, 소비시장의 필요성, 원산지표시의 합리성, 원산지표시 확인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게 됐다.

집단급식소에서는 원산지표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이 기존 16개(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쌀, 배추김치,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에서 소비량이 많은 4개 품목(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을 추가하여 총 20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둘째,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으로 조리한 음식은 원칙적으로 조리방법(용도)에 상관없이 모두 해당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토록 규정했다. 이전에는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임에도 조리방법에 따라 표시대상 여부가 달라졌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 닭고기의 경우 구이, 탕, 찜, 튀김용에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했으나 쇠고기와 같이 조리방법에 관계없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확대했다.

다만, 쌀은 기존에 밥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하던 것을 죽과 누룽지까지 확대했고, 새로 원산지표시 대상이 된 콩은 두부류,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경우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단체급식소에서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에는 큰 변화가 없다.

종전과 같이 식당이나 취식장소에 월간 메뉴표, 메뉴판, 게시판 또는 푯말 등을 사용해 원산지 표시해야 하며, 교육·보육시설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급식소의 경우에는 원산지가 적힌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 가정통신문으로 알려주거나 교육·보육시설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달라진 원산지표시는 2016년 2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확대 적용되는 원산지표시 대상에 대해서는 내용을 숙지하여 정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는 교육-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는 한편 종전 규정에 따른 대상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해도 되도록 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의무표시로 원산지 미표시 등 위반에 대해 단속을 병행한다.

원산지표시대상 확대로 인해 단체급식업계에서도 식재료의 원산지표시 관리 등의 준비에 불편을 느끼실 수 있다. 하지만 원산지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하는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단체급식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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