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입찰제 바꿔야 우유급식 덤핑 문제 해결"
"최저가입찰제 바꿔야 우유급식 덤핑 문제 해결"
  • 김인규 기자
  • 승인 2016.03.07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낙농정책연구소 "정부가 부당염매행위 조장하는 셈…제도개선 하라"

"최근 학교우유급식 최저가입찰제도때문에 유업체간 제살깎아먹기식 출혈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이때문에 학교우유급식의 목적과 본질이 크게 훼손되는 것은 물론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최저가 입찰제를 개선해야 한다"

최근 학교우유급식 시장이 '덤핑 낙찰'로 시끄러운 가운데 낙농정책연구소(이하 낙농연구소)가 정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낙농연구소는 덤핑 낙찰 문제에 대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해 온 학교우유급식의 고정단가제가 지난 해 감사원의 지방교육청 감사지적에 따라 최저가입찰제로 전환되면서 문제가 더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낙농연구소는 최저가입찰제의 부작용이 세가지라고 지적했다.

첫째, 학교우유급식은 기준단가(무상급식상한)이하로 결정돼야 하는데 기준단가결정의 적정성에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학교우유급식에서 입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최저입찰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도부현별 지사가 '예정가격' 및 '최저제한가격'을 미리 정해 예정가격보다 낮고, 최저제한가격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공급업자로 선정하도록 하는 등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쟁이 심할 경우 낙찰가격이 최저제한가격 수준으로 내려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저제한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것.

둘째, 최저가입찰제가 업체간 출혈경쟁으로 이어져 급식우유단가가 총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에서 형성되다보니 유업체의 가격구조 및 수익구조가 매년 악화돼 경영압박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협동조합형 유업체는 조합의 원유소진을 위해 학교우유급식참여가 불가피한 반면, 일반 유업체는 원가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인해 원유잉여 시에만 입찰에 참여하게 돼 독과점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원유수급이 안정되면 유업체가 학교우유급식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양산한다는 것이다.

셋째, 학생들은 같은 제품을 다른 가격으로 공급받게돼 소비자의 선택권제한은 물론 이에 따른 제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급식우유의 품질에 대한 불신과 신뢰도 하락을 초래하여 학교급식율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낙농연구소는 "학교우유급식은 단순히 얼마나 싸게 구입해서 공급하느냐의 문제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최저가입찰제를 그대로 두어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낙농연구소는 지난 2014년에도 "연구결과 정부가 부당염매를 조장하는 등 문제점이 크다"며 "시장왜곡-소비자선택권의 제한 등 공정거래법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낙농진흥법을 개정해 농식품부가 학교우유급식의 확고한 책임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장은 "현 최저가입찰제의 부작용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학교우유급식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