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조리원 “월급 올랐다, 아주 조금…”
영양사·조리원 “월급 올랐다, 아주 조금…”
  • 김인규 기자
  • 승인 2016.03.11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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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생활임금 5만840·5만6760원 책정-수당 소폭 인상

“20년 넘어야 장기근무수당 14만원 올라… 몇명이나 혜택 보겠나”

생활임금제 미시행 지역 교육공무직원 “우리는 어떻게 되나” 한숨

경기도 내 학교 영양사나 조리원 등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원의 최저생계비가 인상된다. 그러나 교육공무직원들은 인상액이 너무 적고 수당도 일부 경력자만 인상돼 혜택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반응이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라 ‘2016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생활임금액은 영양사·사서 5만6760원, 행정실무사와 조리실무사 등은 5만840원으로 책정됐다. 영양사·사서는 2015년 5만5110원보다 1650원, 조리실무사·행정실무사 등은 1480원 오른 것이다.

최저임금대비 수준은 영양사·사서 직종은 137%, 행정실무사 등은 123%, 조리실무사 등은 123%다.

처우개선수당은 장기근무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소폭 올랐다.

장기근무수당은 근무경력 3년 이상자에게 경력에 따라 월 5만~39만원을 차등지급한다. 지급 기준을 보면 3~13년 경력자는 기존 지급액과 변동없고 14년 경력자는 2만원, 15년 4만원, 16년 6만원, 17년 8만원, 18년 10만원, 19년 12만원, 20년 14만원이 각각 인상됐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고등학교 자녀당 분기별 46만3990원에서 46만5330원으로 1340원 인상됐다. 맞춤형복지비, 명절휴가보전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은 기존대로 계속 지급된다.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적용대상 직종은 사서,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 행정실무사, 특수교육지도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등 총 20개 직종이다.

학교 소속은 3월1일, 교육행정기관 소속은 1월1일로 소급적용되며 1월~2월사이 재계약이나 신규계약을 한 근로자는 계약 시점부터 적용한다.

경기도 내 교육공무직원은 무기계약 근로자 2만8613명(80%), 기간제 근로자 2342명(6.5%) 등 3만5780명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영양사와 조리원 등은 월급이 오르는건 맞지만 인상액이 너무 적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영양사들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는 이와 관련한 글이 속속 올라왔다. 한 회원은 “자녀학비보조는 1340원 올랐고 인건비는 작년대비 3% 올랐다”며 “장기근무수당은 20년이상 돼야 월 14만원 더 받는데 몇명이나 혜택을 보겠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회원은 “생활안정제 시행 안 하는 지역은 저만큼도 못 받는거냐”는 반응을 보였고 다른 회원은 “경기도만 오르나,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죠?”라며 궁금해 했다.

2015년까지 생활임금제를 시행한 광역 자치단체는 서울시, 경기도 등 5개 시·도, 기초자치단체는 전국 13개 시·군이며 33개 시·군이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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