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비리 한 번만 걸려도 '영구 퇴출'
학교급식 비리 한 번만 걸려도 '영구 퇴출'
  • 김인규 기자
  • 승인 2016.03.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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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급식·운동부 청렴도' 매년 고강도 감사 실시

앞으로 초·중·고등학교 급식 부문에 대해 매년 고강도 감사를 벌이고 계약 과정에서 비리가 적발되면 관련자는 즉시 퇴출된다. 또 운동부 비리가 두번 적발된 학교는 체육특기학교 지정을 취소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청렴도 대책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자 시교육청이 급식과 운동부 비리 척결을 위해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1년 종합청렴도 조사에서 3등급을 받은 이후 4년간 5등급(2012년, 2013년, 2015년)이나 최하위(2014년 4등급)을 기록했다.

지난해 권익위 조사에서 '내부청렴도(소속 교직원이 평가)'와 '정책고객평가(시민단체‧출입기자 등이 평가)'는 이전보다 많이 개선됐으나 학교급식 및 운동부 등 '외부청렴도' 분야가 낮은 점수를 받아 청렴도 하락의 주 원인으로 지적됐다.

교육청은 학교급식 및 운동부 등 청렴 취약 분야는 청렴하다는 평가가 나올 때까지 매년 고강도 감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금품‧향응 수수, 성범죄 등 비리연루자는 한 번만 적발돼도 영구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또 '해피콜'(청렴모니터링)을 시범 실시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학교급식 특정감사를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째 계속 진행중이다. 또 올해부터는 운동부 비리가 두 차례 적발되면 체육 특기학교를 취소하고, 상반기중 운동부 특정감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학교는 학교급식 등 계약업체에게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지 않는다'는 청렴문자를 발송하고 이후 노력 여부에 따라 우수 학교는 감사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또한 시교육청은 공무원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9월 28일 시행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과 연계해 △공직기강 지도‧점검 강화 △전 직원 연간 청렴연수 2시간 이상 의무 이수 등 청렴문화 정착 노력도 함께 할 예정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22일 실‧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전 직원을 대표해 청렴서약식을 하고, 교육청 전 직원이 작성한 청렴서약서를 청내에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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