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지역 교육감 "정부는 교육감 탄압 중단하라"
14개 지역 교육감 "정부는 교육감 탄압 중단하라"
  • 김인규 기자
  • 승인 2016.03.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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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시국선언 관련 성명서… "교육부장관 30일 만나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두고 각 시·도교육청에 각종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는 21일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교육감 탄압 중단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부 장관과의 30일 간담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참석했고 대구·울산·경북지역은 불참했다.

교육감들은 "누리과정으로 인한 보육대란이 유·초·중등 교육을 황폐화시킨 현실을 알리고자 청와대 앞 1인 시위까지 나선 교육감들에게 지도(경고) 조치한다는 공문을 보내고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감사원의 자체 규칙을 위반하면서 까지 압박 감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누리과정 및 시국선언 등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교육청에 관철하지 못했다는 것을 문책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파견된 부교육감들을 경고 처분한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교육부가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대립을 조장하는 행태를 버젓이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교육감들은 "올해 초등학교 6학년 사회(역사)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사진과 설명이 빠져있는 현실에서 대법원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 시까지 징계의결 요구를 유보한 교육감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4명의 교육감들을 검찰에 고발한 교육부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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