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MCPD 기준 초과 검출 혼합간장 회수 조치
식약처 3-MCPD 기준 초과 검출 혼합간장 회수 조치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6.03.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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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화식품(주)'가 제조·판매한 삼화진간장 제품에서 3-MCPD (3-Monochloropropane-1,2-diol)가 기준(0.3 ㎎/㎏이하) 초과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3-MCPD는 콩, 옥수수, 밀 등을 원료로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원료와 첨가물에 함유된 글리세린과 염이 반응해 생성되는 화합물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9월 1일인 제품으로 3-MCPD가 0.4mg/kg 검출됐다.

이번 회수는 '삼화식품'의 자가품질검사로 인해 결정됐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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