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 안된 식품첨가물 사용한 '수입 젤리' 적발
허용 안된 식품첨가물 사용한 '수입 젤리' 적발
  • 홍인표 기자
  • 승인 2016.03.24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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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수입업체 '흑 당근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 허위 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흑 당근(Black Carrot)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독일산 수입 젤리 '하리보롤렛', '하리보메가롤렛', '하리보메가롤렛사우어' 3개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3개 제품을 수입하는 국내 21개 업체들이 '흑 당근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를 '포도과피추출색소'로 허위 신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내에 수입돼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제품은 약 152톤이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방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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