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DC, 식중독 관리의 ‘컨트롤 타워’
美 CDC, 식중독 관리의 ‘컨트롤 타워’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6.04.0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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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5개국 ‘급식 현황 및 식중독 관리’ - 미국편

2015년 해외 주요국가의 식품안전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조사·비교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그 중 단체급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위생·안전과 관련된 식중독 관리 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다.
 <자료제공 - 식품안전정보원>
❶미국 ② 일본 ③ 캐나다 ④ 영국 ⑤ 독일

 

 

동일 식품 섭취 후 유사 질병 2명 이상 ‘집단식중독’
美, 식중독 예방·저감 대책 ‘헬시 피플 2020’ 추진

미국의 식중독 정의는 집단식중독(foodborne-disease outbreak)이라 하여‘2명 이상의 사람이 동일한 식품을 섭취한 후 유사한 질병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2년 이전까지는 보툴리눔 중독과 어패독 및 화학물질 중독은 1명만 발생하더라도 병인이 확진되면 집단식중독으로 정의했으나 1992년 이후 2명 이상으로 변경됐다.

집단식중독의 크기는 원인 병원균, 독소, 화학물질과 오염식품의 양, 오영시점, 식품제공 장소에 따라 다르게 분류한다.

미국의 식중독 관리 조직은 크게 연방 기관과 주·지역 보건기관으로 나뉜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이하 CDC)가 연방기관에 속하며, 집단식중독 신고 접수 후 타 지역에서 보고된 식중독 환례 등을 판단한다. 이런 업무 수행을 위해 푸드넷(FoodNet)과 펄스넷(PulseNet)이라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그 외 감시시스템도 보유하고 있다. <표 참고>

 

식중독 관리에 대한 근거는‘식품안전현대화법(FSMA)’으로 식중독 예방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이에 CDC는 ▲공중보건 관계당국과 국민과의 공조 및 자료 공유 개선 ▲국가감시네트워크상의 주·지역 참여 강화 ▲국가감시시스템 확대 및 통합 ▲병원체 식별, 집단식중독 감지, 조사에 대한 실험실·역학적 방법 강화 ▲특정식품으로 인한 질병 관리 등의 임무를 가진다.

또 식품안전우수통합센터 지정 업무도 가지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식품안전우수통합센터 설립 지도를 담당할 실무단을 창설하고 있다.

그 외에 ▲합동 식품안전 및 식품방어 연구계획 마련 ▲특정식품으로 인한 집단식중독 이력에 근거해 고위험식품 지정 ▲감시자료 수집, 접근, 활용 개선을 위한 실무 자문단 설립 ▲학교 및 유아교육시설에서의 식품알레르기, 아나필랙시스 위험성 관리를 위한 개인용 지침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 집단식중독 신고 시스템

식중독 신고는 각 주정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령 뉴욕주의 경우 뉴욕주 보건부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시설 영업자는 제공한 식품을 섭취해 이로 인해 질병이 실제 또는 추정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24시간 이내로 전화·전보를 이용하거나 직접 허가발급부처(카운티 또는 시보건부, 주 지역사무소)에 연락해야 한다.

이처럼 미국 50개주, 컬럼비아 자치구, 준주, 미국령인 공중보건 기관들은 집단식중독을 확인하고 조사하는 1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표준 서식을 이용해 CDC에 자율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1999~2008년도까지는 전자 집단식중독 보고 시스템(eFORS)를 통해 접수했으며 2009년부터는 통합 보고 시스템인‘국가 집단식중독 신고 시스템(NORS)’으로 변경됐다.

국가 집단식중독 신고 시스템은 주와 지역의 공중보건 기관들이 집단식중독을 보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화학물질, 독소, 미상 병원체로 인한 장관 질환과 ▲비장관성 수인성 질환 관련 보고를 수집한다.

장관 질환(enteric illnesses)이라 함은 설사, 구역질, 구토 등의 질환을 보이는 것으로 대장균 같은 미생물이 장관 질환을 일으키거나 기타 증상 또는 질환(용혈성 요독증후군 등)을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

CDC의 집단식중독 조사는 ▲집단식중독 가능성 감지 ▲환례 정의 및 확인 ▲전파 추정 경로에 대한 가설 세우기 ▲가설 검사 ▲식품오염 지점 및 오염원 확인 ▲집단식중독 통제 ▲집단식중독 종료 결정이다.

집단식중독 통제에서는 원인 식품을 파악하면 식품 시설을 세척 및 살균하거나 식당 또는 가공시설을 일시 폐쇄 또는 식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일반에 식품안전에 대한 공지를 발표할 수 있다. 빠른 조치를 위해 실험실 증거가 없더라도 대책을 세울 수도 있다.

10개년 아젠다 ‘헬씨 피플’ 제시

미국은 식중독 예방 또는 저감을 위한 대책 사업으로 보건복지부가‘헬씨 피플 2020 (Healthy People 2020)’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10개년 계획으로, 10개년 아젠다를 제시하고 2010년 12월 2일부터 시작됐다.

총 42개 주제 중 식품안전(식중독 포함) 부문에서 식중독 예방(또는 저감) 대책 목표도 설정되어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FDA)과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보건복지부의‘헬씨 피플 2020’정책의 일환으로 동참해 주요 세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세부사업을 진행하고, 현황을 보고서로 발표하고 있다.

FDA는 식중독 저감화를 위해 수산물, 주스, 신선과채류, 새싹, 알류의 예방 전략을 개발해 시행하고 엽채류, 토마토, 캔탈로프 예방 전략을 마련했다.

FSIS는 식육, 가금육, 가공알류에 관한 예방 전략을 세우고 검사 및 식품안전부문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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