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법’ 70년만에 손질 사후대응 아닌 사전예방 초점
‘식품안전법’ 70년만에 손질 사후대응 아닌 사전예방 초점
  • 이민주 연구원
  • 승인 2016.04.0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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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인터뷰 - 식품안전정보원 이민주 연구원

 

▲이민주 연구원
Q. 우리나라와 미국의 식중독에 대한 개념 차이가 있나.

Q. 우리나라와 미국의 식중독에 대한 개념 차이가 있나.

 

식중독이 식품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기본적 개념에는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차이가 없다. 하지만 미국은 오염된 식품을 섭취해 발생한 질환을 통상적으로 식중독으로 볼 뿐 우리나라처럼 법에서 정의하지 않고 있다. 다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집단식중독(foodborne disease outbreak)을 2명 이상의 사람이 동일한 식품을 섭취한 후 유사한 질병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Q.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에 대해 간단한 설명 바란다. 또 자료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집단식중독 대응을 지원할 식품안전우수통합센터 6곳이 있다고 하였는데, 센터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

식품안전현대화법은 미국에서 식품안전 관련 법률을 70년 만에 개선하며 2011년에 마련한 법으로 사후대응이 아닌 사전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 크게 ▲예방 관리 ▲점검 및 법령준수 ▲수입식품안전 강화 ▲대응 ▲협력강화 5개 부문으로 나뉜다. 이 중 주와 지역 보건부가 집단 식중독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식중독 감시시스템 및 실험실 네트워크의 공조와 통합을 개선할 목적으로 식품안전우수통합센터를 설립토록 하고 있다.

Q. 미국은 안전한 급식을 위한 관리가 어떻게 이뤄지나.

미국은 1946년부터 연방 학교 점심 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을 시행한 이후, 아침식사와 방과후 식사 및 여름방학 급식으로 확대한 상태이다. 학교급식은 기본적으로 학교구(School District)가 관할하며, 학교 구마다 급식의 영양과 식품 위생 관리·감독 등을 관할하는 급식책임자(School Food Service Director 또는 Child Nutrition Director)를 두도록 되어있다. 일선 학교에는 급식관리자(Manager)를 고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들은 법에서 규정한 자격기준을 갖추고, 교육 이수시간을 수료해야 한다. 또 미국은 학교마다 HACCP 원칙을 반영한 식품안전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년 2회 이상 지역 정부의 위생점검을 받은 후 공공장소에 이를 게시해야 한다. 이 외에도 주 및 지방 정부의 학교 급식 및 식품접객영업시설의 위생규정을 따라야 한다.

Q. 미국은 어떤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가장 빈번한가.

CDC 식중독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미국에서 식중독 사고가 많이 발생한 식품은 생선이 50건(감염자 138명), 연체동물(쌍각패류 등) 23건(감염자 217명), 유제품(비저온살균유 등) 10건(감염자 222명), 닭고기 10건(감염자 901명) 순이다. 식품과 병원균 순위는 닭고기의 살모넬라 오염(9건, 700명), 돼지고기의 살모넬라 오염(8건, 436명), 채소의 살모넬라 오염(5건, 268명) 순이었다.

Q. 미국 식중독 관리제도 조사 후 단체급식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최근 미국의 식중독 관리제도는 연방 유관부처(CDC, FDA, 농무부) 및 지역·주 정부간의 신속한 공조 체계와 차세대 DNA 염기서열 기술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단체급식의 경우, 아직까지 식중독 예방보다는 비만과 과체중 예방을 위한 영양 기준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급식 안전에 대한 향후 정책 방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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