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5~6월 급식비리 특별단속
경찰청, 5~6월 급식비리 특별단속
  • 김나운 기자
  • 승인 2016.04.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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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관련 전·현직 공무원 등 유착·묵인 행위도 중점 수사

경찰청은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 간 상반기 불량식품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과 급식비리 등을 근절하기 위함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기존의 지방청 불량식품 전문수사반과 경찰서 불량식품 상설 합동단속반을 적극 활용한다. 지방청은 불량식품과 식품 관련 부패·비리수사에 주력하고, 경찰서는 관내 불량식품 합동 점검·단속 과정에서 발견된 불량식품사범 수사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

서울·부산 등 12개 지방청에 설치된 해양범죄 수사계를 중심으로 수산물분야 불량식품 사범도 전담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식품안전 관련 전·현직 공무원 등의 유착·묵인 행위 등도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교육당국 등과 합동으로 추진한다.

단속된 불량식품 업체에 대해서는 시·군·구청 등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업체 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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