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척결, 소비자만으론 부족 “병원성 저감화 중요”
식중독 척결, 소비자만으론 부족 “병원성 저감화 중요”
  • 방선녀 연구원
  • 승인 2016.05.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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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인터뷰 방선녀 연구원 식품안전정보원

▲ 방선녀 연구원
Q. 캐나다는 식중독을 ‘위기관리법’으로도 관리하고 있다. 소개해 달라.

캐나다의 ‘위기관리법(2007)’은 ‘국민안전위기대응부’ 소관이다.
동 법에 따라 캐나다의 모든 부처는 소관분야와 관련해 국민위기를 해결할 위기대응계획을 보유해야 한다. 이에 식중독 조사대응을 담당하고 있는 캐나다 보건부와 공중보건청은 식중독 위기상황에 관련된 위기대응계획을 마련하고 관리해야 한다.

Q. ‘식중독 사건 대응 프로토콜(FIORP)’을 쉽게 설명한다면?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건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절차와 원칙을 설명한 자료이다.
부처 간 협력 강화, 의사소통 경로의 명확화, 대응효율 증대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주·준주의 소관부처는 식중독 발생 시 FIORP을 모델로 활용할 수 있다.

Q. 캐나다는 ‘장’ 질환을 별도 관리하는 ‘국가장질환감시프로그램’이 있다. 이유는?

‘국가장질환감시프로그램’은 세균과 바이러스, 기생충을 포함한 ‘장’ 질환성 병원성균을 보고·분석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 감시시스템 중 하나로 1997년 도입돼 공중보건청이 관리하고 있다.
전국 지방소재 실험실이 매주 ‘장’ 질환 확진 데이터를 제출하면 이를 분석한 자료를 지방소재 실험실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Q. ‘PulseNet Canada’는 무엇인가?

‘펄스넷 캐나다(PulseNet Canada)’는 연방기관(보건부, 식품검사청, 공중보건청)과 주·준주 유관기관 실험실을 연계하는 감시 네트워크이다.
대장균 O157:H7 및 살모넬라 병례에 관한 실시간 분자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리스테리아, 캠필로박터, 시겔라 및 비브리오에 관한 분자분석도 가능하다.
펄스넷은 미국에서 1993년에 처음으로 대장균 O157:H7 대규모 식중독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캐나다도 유사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2010년에 이를 도입했다.

Q. 캐나다는 소비자 교육만으로 식중독 척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병원성 저감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내용은?

캐나다의 병원성 저감화 대상은 ▲닭 중 살모넬라와 캠필로박터 ▲익히지 않은 분쇄 소고기와 부위육 중 대장균 O157:H7 ▲즉석 섭취용 육제품 중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있다.
또 현재 영계(도축장), 지육, 그리고 소매 닭고기 제품의 살모넬라와 캠필로박터균에 대한 기초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Q. 캐나다 식중독 관리제도를 연구하면서 느낀 점 또는 단체급식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캐나다의 식품안전관리는 3개 연방정부(CFIA, HC, PHAC)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식중독 관리체계의 중추 요인으로 연방 및 지방 부처 간 협력을 꼽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관계자는 식품을 안전하게 취급하고 제공하는 일 외에도 문제를 인지하거나 발생했을 때 대내외적인 문제 대응과 협력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해 파급력을 최소화하는데 일조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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