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업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업체 종사자·식품위생감시 공무원·민간교육기관 강사·학교급식 관계자들의 식품안전의식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안전교육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6월부터 11월말까지 약 70회 실시 예정이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대전시 중구 소재)이 위탁받아 진행한다.
또한 교육 신청자가 많을 경우 해당 식품업체 또는 지역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 교육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현장과 적극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내용은 ▲식품위생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표시기준 등 식품안전관리 제도 및 정책방향 ▲기본안전수칙 ▲이물·영업장·협력업체 관리 등 식품 제조·조리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식중독예방 등 이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수료증을 발급하고 현업에서 식품안전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 이메일 서비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식품안전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식품안전 의식을 고취시켜 식품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식품안전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www.haccp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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