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사랑과정성(경기도 안산시 소재)이 제조‧유통한 ‘땅콩크림’ 제품(식품유형: 땅콩버터)에서 총아플라톡신이 기준초과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조업체의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이며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11월 1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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