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등 인체·환경 유해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뜻”
“농약 등 인체·환경 유해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뜻”
  • 국립한경대학교 국제농업기술정보연구소 윤덕훈 교수
  • 승인 2016.07.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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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에 대한 오해

▲ 윤덕훈 교수 국립한경대학교 국제농업기술정보연구소
오해 1 _ 화학합성농약의 사용을 허용한다.
오해 2 _ 화학비료의 사용을 허용한다.
오해 3 _ GMO를 허용한다

GAP인증심사관, GLOBAL G.A.P NTWG-Korea 의장을 맡고 있는 국립한경대학교 윤덕훈 교수에게 GAP인증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세 가지에 대해 물었다.

윤 교수는 세 가지 오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GAP인증기준에는 농약이나 화학비료 그리고 GMO를 허용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일축했다.

덧붙여 “농약, 화학비료, GMO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사용을 안 할 수도 있고 사용한다면 기준 이하로 사용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것이 GAP인증기준에서 농약이나 화학비료 등의 관리기준을 제시한 이유라는 것.

또 “정부가 제시하는 관리기준은 과학적 연구결과에 기반한 토양, 수질 등 농산물 생산과 관련된 각종 법령 및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윤 교수는 GAP농산물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만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오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친환경농산물은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을 포함하는데 일반 소비자나 단체급식 관계자 조차도 친환경농산물을 전부 유기농산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무농약농산물은 제한적으로 화학비료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윤 교수는 “친환경인증기준에서도 무농약농산물의 경우 기준 이하로 화학비료를 사용하도록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GAP인증기준에서 거론되는 농약, 화학비료, GMO도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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