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학교급식에서 매월 발생하는 낙찰차액을 이월해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월별 낙찰차액 이월집행금지 제도’의 시행을 유보했다.
최근 학교급식 부실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월별 낙찰차액 이월 집행금지 제도가 시행되면 급식 질 저하와 행정업무 가중으로 급식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원도는 올해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식품비 중 입찰을 보고 남은 잔액을 매월 반납하도록 하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낙찰차액 이월 금지제도가 유보됨에 따라 도 교육청은 기존처럼 낙찰차액을 다음 달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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