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덕우팜스 수입쇠고기부산물, 제조일자 변조 납품
(주)덕우팜스 수입쇠고기부산물, 제조일자 변조 납품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6.07.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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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1개월에서 4개월 이상으로 변조 21t 압류 조치
▲ 포토샵으로 변조한 수출국 영문 표시사항 스티커. 스티커 크기, 인쇄품질(번져서 지워짐), 스티커 종이재질, 바코드 상 제조일자 정보와 PACKED ON 제조일자 중 년도 불일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쇠고기부산물인 ‘냉동소위’의 제조일자를 변조한 ㈜덕우팜스(서울 동대문구 소재)를 적발해 고발 조치하고 변조한 제품 21t을 압류조치했다고 밝혔다.

소위(깐양)는 소의 제1위와 제2위를 고기로 이르는 말로 양깃머리로 불리며 주로 음식점에서 구이용으로 많이 쓰인다.

조사 결과 ㈜덕우팜스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유통기한이 임박한 호주산 ‘냉동소위’ 23t(시가 1억 6000만 원 상당)의 제조일자를 변조해 이중 2t을 식당 등에 판매하고 남은 21t을 경기도 소재의 냉동보관창고에 임대보관 하다가 적발됐다.

유통기한 변조는 유통기한이 1개월 정도 남은 ‘냉동소위’ 제품 박스에서 원래 수출국 영문 표시사항 스티커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이 4~9개월 정도 남은 제품의 수출국 영문 표시사항 스티커를 컬러 복사해 부착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는 수출국 영문 표시사항을 스캐너로 이미지 복사하고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제조일자(PACKED ON) ‘12-AUG-14’를 ‘12-AUG-15’로 이미지 편집해 스티커 인화지에 인쇄한 후 원래 스티커를 제거한 제품 박스에 부착하기도 했다.

또한 ‘냉동소위’를 임대창고에 보관하다가 보관 제품의 유통기한이 임박하면 출고해 자사 작업장에서 제조일자를 변조한 뒤 단속을 피하기 위해 2~3개의 다른 임대창고에 입고시켰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사례와 같이 교묘한 방법을 사용해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불법 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지므로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1399 전화, 인터넷(www.foodsafetykorea. go.kr) 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보된 사항은 식약처가 직접 72시간 내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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