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복어포, 식용 불가 어종 혼입 회수 조치
조미복어포, 식용 불가 어종 혼입 회수 조치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6.07.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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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에 적발된 구운복어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검은밀복’으로 수입 신고된 제품에서 그간 식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복어 외의 다른 복어종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조미복어포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유전자 분석결과 신고한 ‘검은밀복’ 이외 식품공전에서 인정한 식용 21종 이외의 복어종(Lagocephalus cheesemanii)이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웰썬(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이 수입한 ‘조미건조검은밀복어포’(제조일자 2016년 1월 15일) 제품 7800kg,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씨너스(경기 남양주시 소재)가 원료로 제조한 ‘구운복어포’(제조일자 2016년 6월 27일) 제품 100kg 분량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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