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식품업체 에프투씨종합전상 주식회사(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活)미꾸라지’에서 동물용의약품(엔로/시프로플록사신)이 기준(엔로플록사신과 시프로플록사신의 합 0.1mg/kg) 초과 검출(0.3mg/kg) 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대한급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