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교육부와 함께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학 초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식중독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식약청,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상반기 미 점검 학교급식소(3,846개) ▲상반기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 학교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86개) ▲학교급식소로부터 반품 이력이 있는 식재료 공급업체(45개) ▲채소류 등 비가열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550개) 등이다.
또한 학교 매점을 대상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여부를 병행하여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급식시설·기구 등의 세척·소독 관리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관리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행위 ▲식품용수의 수질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보존식 적정 보관 여부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와 교육부는 식중독 예방 요령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해 강조하고 있다.
첫째, 위생적 급식환경으로 ▲조리 시설·기구 등은 반드시 살균소독제 등을 이용하여 철저히 세척·소독 후 사용 ▲바닥 균열·파손 시 즉시 보수하여 오물이 끼지 않도록 관리 ▲출입문·창문 등에는 방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특히 살균소독제는 차아염소산나트륨액(염소농도 200ppm)으로 소독하고 칼 또는 행주 등은 끓는 물에서 30초 이상 열탕 소독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식재료의 위생적 보관·관리로 ▲유통기한 및 신선도 확인 ▲식품별 보관방법(냉장·냉동) 준수 ▲해동된 식재료는 바로 사용하고 재냉동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셋째, 위생적인 조리로 ▲칼·도마·고무장갑은 용도별(육류·어류·채소 등)로 구분 사용 ▲식재료는 철저히 세척·소독하고, 청결한 조리도구 사용으로 교차오염을 방지 ▲가열은 중심부 온도가 75℃(패류는 85℃), 1분 이상하여 제공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즉시 섭취하고 필요한 경우 5℃ 이하 또는 60℃ 이상에서 보관토록 하고 있다.
넷째, 개인위생 관리로 ▲설사증세가 있는 조리종사자는 절대로 조리에 참여하거나 음식물을 취급하지 않고 ▲조리·배식 전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이 신학기 시작 후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급식 안전관리에 보다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