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도 홍보 및 수입쇠고기 취급 영업자의 이력관리제도 준수율 향상을 위해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도 하반기 교육'을 오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 15개 지역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수입쇠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수입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 판매업 영업자뿐만 아니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개정(’14.12.28.시행)에 따른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 확대 대상 업종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일반음식업․휴게음식업 영업자, 급식학교 위탁급식소․집단급식소 및 통신판매업자 등이 대상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 법률 내용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유통이력관리시스템(meatwatch) 개선에 따른 사용방법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수입쇠고기 취급 영업자의 제도 이행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인 만큼 영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교육일정은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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