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러사이트커피' 무등록제조 적발
'앤트러사이트커피' 무등록제조 적발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6.08.27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무등록 식품제조업체 ㈜앤트러사이트커피(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소재)가 ‘앤트러사이트커피’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399 민원신고 전화를 통해 접수된 민원 제보를 조사한 결과로 회수 대상은 제조일이 2016년 8월 1일부터 8월 26일까지인 ‘앤트러사이트커피’ 제품 6217kg(200g, 500g, 1㎏) 분량이다.

단, 무등록 제조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소재에서 했으나 제품 표시는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5길 소재로 되어 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와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