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해보참치(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가 제조‧유통한 ‘상어스테이크’ 제품(식품유형: 수산물가공품)에서 중금속인 메틸수은이 기준(1.0 ㎎/㎏) 초과(2.1 ㎎/㎏)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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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해보참치(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가 제조‧유통한 ‘상어스테이크’ 제품(식품유형: 수산물가공품)에서 중금속인 메틸수은이 기준(1.0 ㎎/㎏) 초과(2.1 ㎎/㎏)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