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이상' 식중독 증세면 무조건 신고?
'2명 이상' 식중독 증세면 무조건 신고?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6.09.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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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 많은 학교 적용 어려워"

지난 1일 천안시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의심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그 원인이 학교급식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천안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역학조사는 인체가검물(설사환자 및 급식 관계자), 보존식, 급식기자재 등을 수거 세균 16종, 바이러스 5종, 원충 4종에 대해 충남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총 260건에 대해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학교 내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신고 규정의 개선 필요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학교급식 식중독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동일한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 증세의 식중독 의심환자 2명 이상 동시 발생한 경우 신고’ 하도록 명기되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영양(교)사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A학교 영양사는 “1천명이 넘는 학생들 중 2명 정도는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과 무관하게 배가 아플 수 있다고 생각 한다”며 “학생보호도 중요하지만 현재 규정은 너무 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영양(교)사들은 특히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은 학교급식의 즉각 중단으로 이어져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지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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