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한 청년 창업자 김 모씨는 10월 중순 열리는 한강 불꽃축제 행사장에서 영업을 하면 수익이 좋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행사장 영업은 서울 영등포구청에 방문해 영업소재지 추가신고를 거쳐야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이하 행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는 30일부터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소재지 추가' 온라인 신고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푸드트럭 이동영업 신고의 편리성을 위해 행자부와 식약처가 협업해 제공한 것으로 그동안 푸드트럭 영업자가 신고한 장소 외에서 이동영업을 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만 했다.
푸드트럭 이동영업 신고는 최초 영업신고와 달리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 영업신고증과 신규 영업장소 계약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즉시 신고 수리가 가능하다.
행자부장관과 식약처장은 이번 온라인 시스템 마련으로 축제 등 한시적 영업에 참여하는 민원인들의 시간과 경비를 줄여 만족도 제고와 함께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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