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내식당 운영, 대기업도 참여 가능
공공기관 구내식당 운영, 대기업도 참여 가능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6.10.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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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업 오히려 과점 현상… 대기업 참여제한 일시 허용

지난 2012년 이후 공공기관 구내식당 입찰에 제한을 두었던 대기업의 참여가 허용됨에 따라 중견기업 외에 대기업도 경쟁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요부처를 통해 산하 공공기관 280여 곳에 ‘공공기관 구내식당 중소중견업체 참여확대 관련 특례변경’ 공문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기업계열인 삼성웰스토리,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 CJ프레시웨이, 아워홈 등이 상주인원 1000명 이상 공공기관 구내식당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전체 316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포함)중 급식을 위탁하는 곳은 9월 현재 188곳이며 상주인원 1000명 이상 대규모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기업은 한국전력, 코레일 등 20여 곳이다.

이번 조치는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며 정부는 3년 후 해당규제의 존속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지난 2012년 정부는 중소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영세 중소상인 지원대책 추진계획’을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소속 대기업이나 거기서 분리되고 친족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중견기업은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사업자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풀무원계열 ECMD와 동원홈푸드, 미국계 급식회사 아라코 등 일부 중견기업과 외국계기업이 급식 시장을 오히려 과점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중소 급식업체들은 1000명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구내식당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 등 기준 조건에 미달해 입찰조차 참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례기준을 완화하고 실적제한 역시 단일사업장 급식실적의 3분의 1배 이내에서만 실적 요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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