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부자농산(대전광역시 중구)이 제조·유통한 ‘참고소향기름’(식품유형: 향미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이하) 초과 검출(3.9 ㎍/㎏) 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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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부자농산(대전광역시 중구)이 제조·유통한 ‘참고소향기름’(식품유형: 향미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이하) 초과 검출(3.9 ㎍/㎏) 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1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