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푸드트럭' 직영공원 확대 모집
서울 '푸드트럭' 직영공원 확대 모집
  • 홍인표 기자
  • 승인 2016.10.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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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중랑캠핑숲 등 4곳… 취업 청년·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서울시는 청년 일자리 해소 및 저소득층의 구직난 해소와 창업활성화를 위해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서울시 도시공원 1호 서서울호수공원 푸드트럭에 이어 3개 공원으로 확대해 푸드트럭 운영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4년 10월 22일 유원지 내로 한정된 푸드트럭 영업장이 도시공원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확대됐으며 서울시는 제1회 공개 규제법정 '푸드트럭 규제방안 공청회'를 개최, 7월 14일자로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에 모집하는 공원내 푸드트럭은 4개팀으로 월드컵공원(마포구), 중랑캠핑숲(중랑구), 응봉근린공원(성동구) 등 3개소가 새로 모집하며 서서울호수공원(양천구)은 기존 운영자가 운영권을 포기함에 따라 재모집한다.

월드컵공원과 서서울호수공원내 설치될 푸드트럭(2대)은 서부공원녹지사업소(소장 오진완)에서 운영자를 선발 관리하며 공원별 1대씩 2대이지만 영업장소는 각 공원내 2개소로 계절별, 시간대별 지정장소로 이동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월드컵공원중 난지천공원은 연간 약 150만여 명이 이용하는 공원으로 푸드트럭 영업 대상지인 난지인조잔디축구장 앞은 계절에 관계없이 축구인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연간 1500여회, 약 4만8000여 명이 축구장을 이용하고 있다.

또다른 영업장소인 난지잔디광장 주변은 드넓은 잔디밭과 운동시설 등이 있어 공원 이용객의 휴식과 운동, 산책 공간으로 이용되며 연간 약 20회 정도의 학교단체 백일장,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등 행사가 진행되는 곳이다.

서서울호수공원은 연간 85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 서남권 대표공원이며 공원 내 휴게음식점이나 매점시설이 없는 유일한 도시공원으로 지난해 10월 서울시 도시공원 1호 푸드트럭이 운영됐다.

기존 푸드트럭 운영자가 수익창출 저하로 운영권을 포기함에 따라 푸드트럭의 수익창출을 돕고자 영업장소를 확대해 기존 영업장소 1개소와 연간 약 380여회, 약 3만 5000여 명이 동호회 및 대학리그 야구 경기를 하는 신월야구공원 주변 1개소를 영업장소로 추가했다.

중랑구 소재 중랑캠핑숲 푸드트럭(1대)은 중부공원녹지사업소(소장 이용태)에서 운영자를 선발해 관리하며 영업장소는 2개소로 계절별, 시간대별 지정된 장소를 이동하며 영업이 가능하다.

중랑캠핑숲은 연간 140만 명(평일 2000명, 주말 50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학생소풍 및 가족단위 피크닉을 주제로 한 체험형 공원으로 건강한 숲을 주제로 한 생태학습 공원으로 넓은 잔디밭과 운동시설 등이 있어 학교단체 백일장,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등 행사가 진행되는 공간이다.

성동구 소재 응봉근린공원 푸드트럭(1대)은 동부공원녹지사업소(소장 이춘희)에서 운영자를 선발 관리하며 영업장소는 2개소로 계절별, 시간대별 지정장소로 이동 영업이 가능하다.

응봉근린공원은 연간 약 250만여 명이 이용하는 공원으로 푸드트럭 영업 대상지는 게이트볼장과 잔디광장 사이의 공간과 어린이놀이터와 이벤트마당 사이의 공간 총 2개소으로 산책로와 정자가 인접해 있다.

 

▲ 서울시 도시공원 1호 푸드트럭(한평의 꿈, 스위트츄러스)

 

공원내 푸드트럭(총 4대)은 취업애로 청년이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를 우선 선정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푸드트럭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영업자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10.17.) 전일까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있어야 하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급여(생계·주거·의료)를 받아야 한다. 나이는 모집공고일 기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다.

신청방법은 취업애로 청년 또는 생계·주거·의료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푸드트럭 영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해 24일~25일 해당 사업소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공원내 푸드트럭 운영자 모집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20일 서부공원녹지사업소(마포구 성산동 소재) 1층 다목적영상실에서 실시한다.

푸드트럭 운영자 모집에 대한 추진 경과, 푸드트럭 허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내, 참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운영(낙찰)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각 공원별 푸드트럭 영업지에 대한 위치, 주변여건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운영(낙찰)자 결정은 제안서 평가방식으로 해당 사업소별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사업계획 등을 듣고 점수를 부여해 고득점자를 운영(낙찰)자로 결정한다.

평가점수는 창업배경(15점), 운영 마인드(20점), 메뉴에 있어서의 상품성 및 가격의 적정성(25점), 품질 및 위생성(15점), 메뉴 구성 및 조리법의 차별성(10점) 등 85점과 가산점 15점으로 총 100점 만점이다. 가산점은 판매품 관련 자격증소지자 또는 수상경력자, 공공기관 발행 푸드트럭 영업 경력자, 구조변경이 승인된 푸드트럭 소유자에게 각각 5점씩 부여된다.

푸드트럭 운영에 대한 사용료는 월드컵공원은 연 17만 5000원, 서서울호수공원은 연 7만 100원, 중랑캠핑숲 연 9만 5700원, 응봉공원 연 38만 6100원이다.

지난 7월 12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동영업이 가능하고, 사용료는 시간별, 일수별 산정을 하기 때문에 2개소 20㎡(개소당 10㎡)를 사용허가 받지만 1개소 10㎡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므로 1개소 사용료만 받는다. 연 사용료의 산출은 개별공시지가에 영업면적을 곱한 후 조례에서 정한 대부요율 1000분의 50을 곱해 산출했다.

푸드트럭 영업시간은 오전 10시~오후 10시, 판매품목은 사업계획 발표시 제출한 메뉴와 가격으로 제한하며 향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의 산과 공원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거나 각 해당 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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