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의 주 내용은 학교 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급식 지원센터 설치운영규정 신설, 학교 급식 경비 지원 대상을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까지 확대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한편, 시는 단체 급식 전문가로 구성된 학교 급식 지원심의위원회를 만들어 학교 급식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2009년부터는 학교 급식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금년 하반기부터 2억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친환경학교 급식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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