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지지부진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지지부진
  • 홍인표 기자
  • 승인 2016.10.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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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국회의원, 무기계약 전환 63.2% 불과신동근 국회의원, 지역별 다른 근로조건 지적

박근혜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약과 달리 학교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율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차휴가 등 이들이 받는 노동조건 역시 지역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은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임에도 여전히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2015년 4월 기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할 1년 이상 상시 지속 업무자는 3301명임에도 올해 4월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1915명으로 63.2%에 불과했다.

무기계약 전환이 안 된 학교 비정규직 1116명 중 284명은 1년 재계약을 했으며 832명은 재계약에 탈락했거나 중도 퇴사했다.

학교 비정규직은 주로 40대 이상 고령의 여성이었다. 전체 학교 비정규직은 여성이 93.7%(13만2258명)이며 평균연령은 45세로 나타났다.

남성은 8915명으로 이들의 34%인 3030명이 60대 이상으로 비교적 고령이었다.

또한 신동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각 학교 비정규직은 소속 시·도교육청에 따라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받고 있었다.

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급식비와 명절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정작 정기상여금은 교육청마다 많게는 100만 원에서 적게는 45만 원 등으로 크게 차이가 났다.

인천·대구·경북교육청 등 3곳의 경우 아예 정기상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일부 시·도교육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법적 규정에 따른 휴가를 모두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 제60조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이에 따라 방학에 근무를 하지 않는 노동자의 평균 근무일수인 280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휴일 12일에 미치지 못하는 10일만 보장되는 곳이 대구와 인천, 대전 등 8곳에 달했다.

학교 비정규직은 육아휴직 역시 모두 보장받지 못했다.

학교 교원 및 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이 3년인데 비해 인천과 광주, 대전, 제주교육청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1년만 인정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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