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우유급식 강화 '낙농진흥법' 개정안 발의
학교 우유급식 강화 '낙농진흥법' 개정안 발의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6.10.2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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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전국 초·중·고 우유급식률 51.1%… 투명한 관리 미흡"

학교 우유급식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우유급식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초·중·고등학생의 우유섭취를 제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홍문표 의원(새누리당)은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낙농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학교우유급식발전위원회를 설치해 학교 우유급식에 대한 관리·지도, 학교 우유 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학교 우유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영양소를 공급해 신체발달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2015년 기준 전국 초·중·고교의 우유급식률은 51.1%에 불과하다. 이는 일본의 92%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최근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칼슘 섭취량이 권장섭취량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홍 의원은 "올해부터 학교 우유급식 최저가입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공급업체 간 과당경쟁이 발생해 정상 유통가격(200㎖당 85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평균 321원)으로 우유가 납품되고 있다"며 "최저가입찰제가 도시·농촌 학교 간 급식가격 불균형, 저가 낙찰에 따른 업체의 공급 중단 등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하면서 학교 우유급식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학교 우유급식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학교장 재량으로 선별적으로 실시돼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미흡하다"며 "학교 우유급식의 공공성을 확립해 학생들의 건강 증진 및 우유 소비 촉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우유 섭취의 권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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