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배달음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영업 근절과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배달전문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민·관 합동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점검항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행위 ▲무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 식품조리에 사용 ▲조리장의 위생적 유지·관리 ▲영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냉동·냉장 보관기준 준수 ▲손님에게 제공된 음식물 재사용 ▲조리에 직접 종사는 자 위생모 착용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실시 ▲시설기준 적법 여부 등 영업자가 식품의 조리판매 시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시설개수,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배달전문업체의 특성상 직접 조리장을 볼 수 없어 불안하게 생각할 수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안심먹거리가 제공되는 음식문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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