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안 지킨 유치원 대거 적발
식품위생법 안 지킨 유치원 대거 적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6.11.24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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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 농관원 등과 100명 이상 유치원 단속 결과 78개 중 59개 적발
식자재 원산지 표시 위반, 영양사 면허 대여 등 불법행위 확인돼

급식소 운영을 부실하게 해온 유치원 원장과 영양사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거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돼 벌금 100만원~4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박흥준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식품위생법·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유치원 원장 59명, 영양사 16명 등 총 75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과 3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양천구와 강서구, 구로구 등 관내 유치원 급식소를 집중 단속했다.

검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입 쇠고기를 식단표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유치원 17곳이 적발됐다. 또 영양사를 아예 고용하지 않은 유치원이 11곳이나 적발됐다.

영양사 면허를 빌리는 등 면허를 대여한 유치원은 4곳이었으며 영양사가 있더라도 연 2회만 유치원을 방문해 위생점검을 한 사례도 44건에 달했다. 심지어는 근로계약서를 영양사 동의 없이 위조한 유치원 원장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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