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 강화 및 관리 체계 개편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 강화 및 관리 체계 개편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6.12.0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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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업무 민간 완전 이양·인증기관 평가․등급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2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그간 부실인증 사태를 막기 위한 농식품부 관련기관, 인증기관 및 친환경농업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와 부실인증에 대한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 강화에 관련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친환경농산물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유기식품 등의 인증 신청 제한 및 인증심사원 등의 자격 제한을 강화해 부실한 인증을 방지함으로써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등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인증기관의 지정 제한을 강화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및 등급 제도를 도입해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와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인증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제를 운영하고 인증기준을 위반한 인증품에 대한 회수·폐기 규정도 새롭게 신설했다.

친환경 인증 심사기관의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그간 농식품부장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인증기관(69개소)의 이원화된 인증 체계를 내년 6월부터는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양하고 정부는 인증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의 지위만을 부여받고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업무에 집중하도록 유기식품 등의 인증체계를 정비했다.

유기농어업자재 제도 통합 및 사후관리 강화는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제도를 동시에 운영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활용도가 낮은 유기농어업자재 품질인증 제도를 공시로 통합하고 해당 자재의 효능·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보완했다.

또한 유기농어업자재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신설(4년)하고 불량 자재에 대해 회수·폐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식품부 남태헌 창조농식품정책관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증 관리 강화뿐 아니라 인증농가가 인증기준을 성실히 실천하는 노력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행 제도의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점 등을 발굴·보완해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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