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컵라면 학교매점서 퇴출된다
햄버거·컵라면 학교매점서 퇴출된다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03.27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1월부터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금지키로

대표적 고열량·저영양 식품인 햄버거와 컵라면, 탄산음료등이 내년 1월부터 학교 매점 등에서 퇴출된다.한나라당과 정부는 지난달 22일 실무당정회의를 갖고 어린이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피자, 햄버거, 컵라면의 80% 이상과 탄산음료 60% 이상을 학교 매점과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 금지하기로 했다.
퇴출되는 탄산음료는 1회 제공량당 열량이 250kcal 또는 포화지방 4g 또는 당류 17g을 초과하고 동시에 단백질 2g미만인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열량 500kcal 또는 포화지방8g또는 당류 34g을 초과할 때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분류된다.
햄버거 등 식사대용 기호식품은 1회 제공량당 열량이500kcal 또는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동시에 단백질 9g미만 또는 나트륨 600mg을 초과할 때, 또 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열량 1000kcal 또는 포화지방 8g을 초과하면 학교 매점 등에서 퇴출된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어린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영양성분 기준’ 외에도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어린이건강친화사업 지정기준’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항목 및 방법’ 등 4개 고시를 마련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는 안전한 어린이 기호식품의 생산·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에 적합하고, 비타민·식이섬유 등의 함량이 높으며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대상으로 식약청장이 인증할 계획이다.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제도’는 식품제조 유통업자가 어린이 식생활 개선에 노력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정부는 3년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영양관리 및 국민의식 수준을 전국적으로 조사한 후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을 지정, 공표할 계획이다.아울러 당정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강화해 식용 타르색소 14개 품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