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 “외부인 잦은 방문… 문제가 되나”
김 회장 “외부인 잦은 방문… 문제가 되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6.12.13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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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대표, 임의 작성 주장 ‘신빙성 의문’

 

▲ 급식소 위생관리가 부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양목초등학교의 모습.

 

김진숙 전국영양교사회장은 “(업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인사말을 무단 게재했다”며 급식 관련 사이트 운영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김 회장의 말을 100% 믿을 수 있을지 의혹은 여전히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수시로 드나든 운영업체 대표

김 회장이 근무하는 양목초 급식관리실에 사이트 운영업체 대표가 수시로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다.

김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영업 사이트 대표가 자주 급식소를 방문했나”는 질문에 “그렇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며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는 듯 오히려 기자에게 반문했다.

학교급식법과 동 시행령에 따르면 ‘급식시설은 식품위생 또는 학교급식 관계 공무원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출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학교급식에 있어서 ‘위생’이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임을 감안한 조치인 셈이다. 영양(교)사가 주로 머무는 급식관리실 역시 법에 명시된 ‘급식시설’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급식시설의 외부인 출입통제는 급식실 위생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승인 없이 빈번하게 출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김 회장이 근무한 양목초 급식관리실에 이번 파문에 주역인 사이트 운영업체 대표가 빈번하게 드나들었다면 급식소 위생관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잦은 방문은 업체 대표의 ‘김 회장의 인사말을 내가 임의로 작성했다’는 주장의 신빙성까지도 의문을 주고 있다.

 무단 게재 처벌 수위는

“김 회장의 인사말을 무단 게재했다”는 업체 대표 ‘자백’의 진위와 함께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운영업체 대표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회장은 국가공무원인 영양교사이며 대한영양사협회 산하 전국영양교사회의 회장이다. 이에 따라 업체 대표는 김 회장과 공익단체인 협회 명의를 도용해 거짓광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명의를 위조해 추천사를 게재하고 이를 업계 종사자들에게 배포한 것은 현행법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행사에 해당된다.

특히 영양교사라는 직위는 최근 전북교육청에서 영리행위 도운 영양교사에게 내려진 징계 건에서도 밝혔듯이 업체에게 무형의 압력이 될 수 있는 위치라 볼 수 있어 이들을 대표하는 회장 직책이 관련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심지어 운영업체 대표는 “김 회장의 인사말을 사용하면 업체들에게 크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 무리수를 두었다”고 자백하고 있어 그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허위광고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사이트 소개 내용에 따르면 ‘가격도우미 개발·런칭 배경에서부터 전국영양교사회와 공동개발하고 시스템을 운영해 공신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직위와 연관된 허위광고이기 때문에 이 또한 처벌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내용은 공정거래 조항에 저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법조계에서는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사이트 가입을 독려한 것은 동종업체들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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